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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보험 대란…보유 보험 유지가 최선
Feb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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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열린 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 미디어 간담회 패널들. 왼쪽부터 마크 정 이사, 비비안 진 부회장, 브라이언 이 회장, 릭키 최 이사, 웨인 박 부회장.

보험료 인상은 물론 갱신, 가입 거부 사태 등 가주 보험시장 대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현재 보유한 보험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KAIFPA·이하 보험협)가 지난 15일 LA한인상공회의소 사무처에서 개최한 미디어 간담회에서 협회 소속 한인 보험전문가들은 현 사태가 내년에나 소폭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브라이언 이 보험협회 회장은 “지난해부터 가주 주택, 자동차 보험업계가 대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으로 한인들 문의도 쇄도하고 있어 오늘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험료 인상 트렌드와 관련해 4명의 전문가는 “자연재해, 경기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부품비 및 인건비 상승, 차량 도난 및 사고 증가 등 영향으로 클레임이 급증한 데다가 가주당국의 인상 규제로 재정 압박에 직면한 업체들이 갱신 및 가입 거부에 시장 철수까지 하고 있어 ‘하드마켓’ 상황이다. 최근 몇 년간 연 20~30%씩 인상이 됐는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내년에 18% 수준으로 소폭 완화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MJ보험 대표 마크 정 이사는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가주민 5명 중 3명이 보험료 상승 통보를 받았고 12%는 비싼 보험료 및 갱신 불가 통보로 주택보험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현재 자동차 보험사별 가입 조건을 살펴보면 가이코는 온라인 견적만 가능하며 차량 사진을 요구하는 파머스는 가입 후 19일간 검토 기간을 거쳐 보험이 발효되며 사고 기록이 있으면 신규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올스테이트도 가입시 차량 사진 제출은 물론 6개월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선납해야 하는 등 제한적인 가입만 허용하고 있다.  

스테이트팜, 캠퍼, CES, 인컴패스, 내셔널제너럴, 세이프코, 스틸워터 등은 아예 신규 가입을 받지 않고 있는 반면 AAA, 머큐리는 그나마 기존 고객은 유지하고 신규 가입도 조건을 강화됐으나 가능한 상황이다.

 
정 이사는 “자동차 보험 갱신이나 가입이 안 되면 현재로썬 몇배가 비싸도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무보험자가 늘어날 것이다. 보험이 없으면 DMV 차량 등록도 취소돼 무적차량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캘코보험 디렉터 웨인 박 부회장은 “주정부가 제공하는 로코스트 보험이 있으나 차량 가치가 2만 5000달러 이하, 연 소득 한도 등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제약이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보험의 경우는 파머스가 주택 소유주가 거주하는 케이스(HO3)만 가입 가능하며 30년 이상된 주택은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뱀부는 보험사 승인 후 가입 가능하며 HO3와 임대주택(DP3)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스테이트팜, 올스테이트, 스틸워터는 모두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다. 

 
IOA보험 시니어 어드바이저 릭키 최 이사는 “산불, 지진, 홍수 등 위험지역에서의 주택 구입 기피 및 보험가입 거부 사태가 확대돼 무보험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브 인터내셔널 부사장 비비안 진 부회장은 “사업체 보험료 절감을 위해서 담당 에이전트와 적어도 4~5개월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차별대우, 부당해고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송에 대비해 고용배상책임보험(EPLI) 가입을 권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시된 소비자 입장에서의 대처 방안으로 자동차 보험은 ▶보유 보험 약관을 검토해 커버리지 조정 ▶대인 사고 25만 달러 이상, 무보험 차량 커버 5만~10만 달러 상향 조정 ▶보험 갱신 90일 전에 보험 쇼핑 시작 ▶본인 과실 여부 상관없이 사고 기록이 없다는 전제하에 갱신 시인상폭이 5~10% 정도면 유지하고 20~30%라면 타보험사 이전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주택보험은 ▶갱신 또는 가입 불가 시 화재만 커버되는 가주페어플랜 가입 후 기타 재해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관리소홀로 인한 누수는 커버되지 않기 때문에 클레임 주의 ▶1000~2000달러 수준은 클레임 기록 남기 때문에 개인 비용으로 처리 ▶도난 방지 위한 경보장치 및 알람 설치 ▶주택 상하수도 배관 및 지붕 점검 및 보수 ▶누수 발견 시스템 설치 등이 권장된다.
 
릭키 최 이사는 “무엇보다 연체 등으로 인해 보험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험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조언했다.

미주중앙일보 -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