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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 GUIDE


Appendix: DEF
D

Declarations (DEC Sheet)
보험계약 서류로서 관계보험 가입대상의 전반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보험 혜택의 전반적인 내용 또한 명시한 관련 정보 서류를 말한다.

Declination
보험회사에 의해 보험신청이 거절됨을 말한다.

Deductible
보험 규정에 명시된 보험 가입인이 지불을 해야하는 피해 보상액의 일부 액수. 초과된 금액은 보험사가 지불을 해야 한다.

Deposit Premium
정기적인 보험료 수정을 위해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특정 액수의 보험료를 말한다.

Dividend
홀 라이프 생명보험 계약에서 지불되는 배당금(Dividend)으로 추가 증가되는 부분의 보험금 혜택으로 기본 보험액수에 첨가된다.

Dividend Option
영구성 생명보험 (예:홀 라이프) 계약하에 지불되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Domestic Insurer
해당되는 주에서 발인이 되어 영업을 하는 보험회사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된 보험회사의 경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Domestic 보험회사라 하고, 타주에서 설립되어 캘리포니아에서 영업하는 경우를 Foreign 보험회사라 일컫는다.

Double Indemnity
생명보험 계약하에 특정 사고 (예:자동차 사고 또는 비행기 사고)로 인해 사망을 할 겨우 기본 보험금 외에 추가로 같은 금액만큼 지불을 보험회사가 더하는 규정을 말한다. E

Earned Premium
보험 가입인이 지불한 부분의 보험료로서 보험혜택의 기간이 지난 부분에 해당되는 보험료로서 보험회사에게 수입으로 간주되는 몫의 보험료 Eligibility Period 직장 단위 건강보험에 특별한 조건 여부를 가리지 않고 해당 직원이 건강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Effective Date
보험 혜택이 정식으로 유효되는 일자를 말한다.

Endorsement
기존의 보험조항에 대한 수정, 변경사항으로 정식 보험내용으로 첨가되는 계약 내용을 말한다.

Errors and Omissions Insurance
전문직에 종사하는 이들이 자신의 비지네스 (예: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 중계인, 보험 전문인등)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잇는 책임보험.

Estate
사망한 이의 소유하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Evidence of Insurability
보험 가입인이 마련하는 보험 가입상에 필요한 내용. 가입인의 건강, 재정 조건등 보험회사가 보험 혜택을 마련하기 위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사항들.

Excess
보험 증서에 명시된 맨 처음 약정한 보험혜택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의 금액을 말한다.

Exclusion
보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윈인, 조건 또는 비보험 대상물로 보험 증서에 명시되는 것을 말한다.

Expectation of Life (Life Expectancy)
특정 사망 통계률에 의한 일정 나이의 사람이 평균적으로 생존 할 수 있는 기간.

Expense Ratio
보험회사가 추정하는 보험료 수입과 필요비용과의 비율

Experience
보험회사가 기록하는 보험 가입인을 전제로 얻은 손해비율

Expiration Date
보험혜택이 중단 또는 해약되는 특정 날짜를 말한다.

Exposure
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여건, 가능성과 주위상황

F

Face
보험증서의 가장 첫 페이지를 칭함.

Face Amount
보험증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보험 가입인의 사망시에 지불되는 금액을 칭함. 일반적으로 영구성 보험일 경우 배당금 지불 또는 사고로 인한 이중 보험 혜택금의 지불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 보험 금액을 말함.

Fair Plan
보험 가입이 어려운 지역이나 특종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로 화재, 재산 보험을 마련하는 주정부 관할 보험플랜.

Federal Crime Insurance Program
연방정부에서 관할하는 범죄 대상 보험으로 특정 지역 또는 대상자에게 일반 보험회사로부터 관련 해당 보험플랜의 구입이 용이치 못한 경우 신청을 할 수 있는 개인 또는 사업체를 말한다.

Federal Flood Insurance
연방정부의 보조하에 특정 홍수지역의 주민, 주택을 위한 홍수보험으로 1968년부터 시도 되었다.

Fiduciary
특정인 또는 일반인들의 관련 보험료를 관리 또는 처리 할 수 있는 자격, 신뢰를 갖고 있는 위치에 있는 특정인 (예: 보험 대리인)

Flat Cancellation
보험 혜택과 더불어 관련 벌과금 또는 비용이 보험 가입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일방적인 보험 해약 조건을 말한다.

Flat Rate
보험 유효와 함께 적용되는 공정 보험료.
Flexible Benefits
직장내 종업원들을 위한 혜택을 마련하는 팩케지 플랜으로 (흔히 Cafeteria Plan이라 불린다) 특정 기간에 종원업이 원하는 한도에서 보험혜택의 내용을 재조정 할 수 있다.

Flexible Premium Policy
보험 조항을 보험 가입인의 조건에 맞추어 재조정이 가능한 여건의 생명보험을 말한다. 유니버샬 생명보험 또는 베리어블 생명보험 등을 들을 수 있다.

Floater
해상보험과 같이 보험대상이 되는 내용물의 소재가 이동되는 조건에 적용되는 보험 내용을 말한다.

Flood
일반적인 정의는 1968년에 제정된 전국 홍수 재해규정 (National Flood Act)에서 정의하는 내용에 포함이 되는 홍수범람 지역 또는 바닷가 주변지역으로 태풍, 천재지변으로 인해 재해를 당하는 상황을 일컬음.

Foreign Insurer
보험 가입인이 거주하는 주에서 설립되지 않은 보험회사를 말한다.

Forgery
고의적으로 문서상의 내용을 대신 조작 또는 기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Form
보험 증서 또는 추가 보험혜택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서류를 말한다.

Franchise
주로 직장의 종업원들을 위한 생명, 건강보험을 마련함에 적은 숫자단위로는 가입이 허락지 않을 경우, 조합 (Union) 또는 협회 (Association)에 소속이 되어 얻는 부류의 보험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