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LAW


BYLAW

 

                                                                                   미주한인 보험재정전문인협회 정관



                                                                                                   제1장 총칙 (GENERAL PROVISIONS)



제1조. 명칭과 목적(Name and Purpose)

제1항. (명칭) 본 협회의(이하 “본 협회”) 명칭은 미주한인 보험재정전문인협회라고 하고 영문으로 Korean American Insurance & Financial Professional Association (KAIFPA)으로 한다.
제2항. (목적) 본 협회의 목적은 1)회원 상호간의 협력과 친목을 도모하고, 2)보험재정분야 종사자들의 정보공유와 전문성을 강화하며, 3)미주 한인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회의 소재지 (Locations)

제1항. (협회 본부 및 지부사무실) 본 협회의 본부사무실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지부사무실을 설치 할 수 있다.
제2항. (소재지 변경) 이사회의 의결로 협회 본부사무실과 지부사무실의 소재지를 미국 내 다른 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본 정관 제2조, 제1항을 개정 또는 수정 할 수 없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MEMBERS AND OFFICERS)


제3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Classification and Qualification of Members)

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제1항. (정회원, Regular Member) 미국 내 1개 이상의 주정부 보험국으로부터 보험.재정관련 비지니스를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본회의 목적과 사 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할 명백한 의사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 정회원은 개인회원과 기업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2항. (특별회원, Associate Member) 보험.재정관련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보험.재정관련 비지니스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 또는 상호협력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할 명백한 의사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 특별회원은 개인회원과 기업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3항. (회원 신청 및 승인)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본 협회의 1인 이상의 이사 추천을 받아, 회원 가입신청서을 제출해야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다.

제4항. 본 협회의 이사로 인준되면, 정회원(개인회원)의 자격이 동시에 주어지며, 본인이 속한 에이전시 또한 정회원(기업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단, 기업회원은 별도의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제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Rights and Obligations of Members)

제1항. 회원은 본 협회가 규정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2항.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3항. 특별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제4항. 회원이 당 회기일 시작일로부터 120일(4월 30일) 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되며,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자격 박탈을 유보할 수 있다.

제5조. 회원의 사임(Resignation)

제1항. 본 협회 회원이 사임을 희망할 경우, 회원 사임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2항. 회원의 사임시 미납된 해당 회기의 회비는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된 회비는 반납하지 않는다.

제6조. 임원 및 직무 (Officers)

제1항. 회장(1인): 본 협회를 대표 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항.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회장 대행은 부회장 중 이사 경력 순으로 한다.

제3항. 회장이 최대 4명까지 부회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부회장 중 최소한 1인은 재정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제7조. 임원의 자격 및 선출 방법 (Qualifications of Officers)

제1항. 회장의 입후보 자격은 본 협회 이사직을 최근 5년 가운데, 3년(36개월) 이상 역임한 자로 하며, 기준일은 신임 회장 업무 개시일 인 다음 회계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항. 회장 선거는 임기 마지막해 7월 정기 이사회에서 이사가 선출하고, 차기회장으로 당선된 회장이 부회장(단)을 선임한다.

제3항. 부회장의 자격은 본 협회 이사직을 최근 3년 가운데, 1년(12개월) 이상 역임한 자로 하며, 기준일은 신임 부회장 업무 개시일 인 다음 회계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3장 총회 (GENERAL MEETINGS)


제8조. 총회 구분 및 소집 (Meetings of Members)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항. 정기총회는 매년 1월 회계연도 시작과 함께 개최해야 하며, 회장이 회의 14일 이전에 소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건의가 있거나, 100인 이상의 정회원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3항. 본 협회 정회원 재적인원이 300명이 넘지 않을 경우에는 총회의 모든 의결사항은 이사회로 위임된다.

제9조. 총회 구성 및 기능 (Agendas of Meetings)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의결시 정족수는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위임 포함)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제1항. 정관의 개정 및 제정

제2항. 이사의 선출

제3항. 사업계획 승인

제4항. 예산 및 결산 심의, 승인

제5항. 기타 본 협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사항

                                                                                             

                                                                                 제4장 이사회 (BOARD OF DIRECTORS)


제10조. 이사회 (Board Meetings)

본 협회의 이사회는 최대 50명의 이사로 구성한다.


제1항. 이사장(1인): 이사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의 자격은 본 협회 이사직을 최근 5년 가운데, 3년(36개월) 이상 역임한 자로 하며, 기준일은 신임 이사장의 업무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사장은 신임 회장이 추천하고, 신임회장단의 업무 시작 회계연도 첫 정기 이사회에서 참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선출한다.

제2항. 부이사장: 이사장은 최대 3인까지 부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이사장 대행은 부이사장 중 이사 경력 순으로 한다. 이사장이 부이사장을 선임하며, 이사장의 임기동안에 한해 직무를 수행한다.

제3항. 부이사장의 자격은 본 협회 이사직을 최근 3년 가운데, 1년(12개월) 이상 역임한 자로 하며, 기준일은 신임 부이사장 업무 개시일 인 다음 회계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항. 감사(2인): 본 협회는 업무 및 회계 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중에 2명의 감사를 두며, 연 1회 총회 및 정기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감사 2인 가운데, 1인은 직전 회기의 회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다른 1인은 현 회장이 지명한다.

제5항. 명예이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과반수 의결을 거쳐 본 협회의 명예이사를 둘 수 있다. 단, 명예이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 못한다.

제11조. 이사의 자격, 선출, 권리 및 의무 (Qualifications, Rights and Obligations of Board Members)

제1항. 신임이사는 2인 이상의 현 이사의 추천을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고,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참석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승인할 수 있다.

제2항. 이사의 이사회비는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2월 말일까지 이사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월 1일부터 이사회 의결권 및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제3항. 스스로 사임하거나, 해임되었거나, 제명을 당한 이사는 해당일로부터 2년(24개월) 이내에 신임이사로 재 신청을 할 수 없다.

제4항.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5항. 이사는 이사회가 규정한 이사회비를 납부 할 의무를 갖는다. 이사가 사임할 때에는 미납한 이사회비는 납부해야하며, 이미 납부된 이사회비는 반납치 않는다.

제12조. 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Notice of Board Meetings)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1항. 정기 이사회는 최소한 2개월에 1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재적이사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항. 이사장은 이사회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이사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사회의 기능 (Agendas of Board Meetings)

이사회는 다음 사항들을 심의.의결한다.

제1항. 본 정관의 제3장 제8조 제 3항에 따라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2항. 연간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제3항. 연간 예산안 및 결산

제4항. 정관 및 규정에 대한 개정 및 제정 (참석 이사 2/3이상의 찬성 필요)

제5항. 회원의 회비, 이사 회비 및 임원 특별회비 책정

제6항. 감사보고서

제7항. 총회에 상정할 안건 채택

제8항. 이사 선출 및 이사장 선출

제9항. 이사 및 임원의 해임 또는 해고나 징계안(참석 이사 2/3이상의 찬성 필요)

제10항. 외부 고문 및 자문위원 심의.의결

제11항.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

제14조. 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 정족수(Ballot Requirements)

제1항.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이사회의 성립은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하며, 의결은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위임도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2항. 의결 결과가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장 위원회, 자문단 및 사무처 (COMMITTEES, ADVISORS AND OFFICES)


제15조. 위원회의 및 자문단 구성 (Committees and Advisors)

본 협회는 사업의 목적에 따라 회장단은 위원회와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1항.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별도의 고문단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 통보한다.

제2항. 본 협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외부 고문 및 자문위원을 1년 임기로 둘 수 있다.

제16조. 위원회 구성 및 소집 (Committee Chairs)

제1항. 본 협회는 운영위원회(Executive Committee), Life & Financial Planning 위원회, Property & Casualty Insurance 위원회, Insurance Research & Development 위원회, Membership 위원회, PR 위원회, Event 위원회 등을 상설 위원회로 둘 수 있다.

제2항. 본 협회 목적에 따라 필요하면, 상설 위원회 이외에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회장이 이사회에 통보함으로서, 해당 위원회를 구성 및 해산 할 수 있다.

제3항. Life & Financial Planning 위원회, Property & Casualty Insurance 위원회, Insurance Research & Development 위원회는 부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17조. 운영위원회 구성과 기능 (Executive Committee)

본 협회의 운영위원회는 회장단과 이사장단 및 각 분과위원장 및 위원등으로 회장이 구성하며, 회장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정기 이사회 이전 회장이 소집하여, 다음 사항들을 심의 또는 의결 할 수 있다. 단,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관할 수 있다.

제1항. 정기이사회 안건 심의

제2항. 추가 사업계획 심의

제3항. 중요 업무보고 및 청취 및 자문

제4항. 협회 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결

제5항. 기타 이사회 준비를 위한 중요한 사항 심의 및 의결

제18조. 사무처 운영 (Administration Office)

제1항. 본 협회는 사무처장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단, 사무처장은 회원이 추천하는 복수의 후회자 가운데,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인준절차를 거친다.

제2항. 사무처장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단, 이사회 및 회원들에게 공고하여 2명 이상의 복수 후보를 회장단이 추천받아야 한다.

제3항. 운영규정을 통해 사무처 운영 규정을 별도로 둔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FINANCIALS & ACCOUNTING)


제19조. 회계연도 (Accounting Periods)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 재정 (Incomes)

본 협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1항. 회원의 회비(정회원비, 특별회원비, 이사비, 임원 특별회비)

제2항. 사업 수익금

제3항. 후원금, 기부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

제21조. 재정보고 및 감사 (Financial Reports and Audit)

제1항. 회장단은 현재 재정상황을 매 정기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항. 감사는 회계연도 마감일로부터 60일 내에 이전 회계연도 결산내역을 감사하고, 최종 결산 보고서와 함께 감사 결과를 그 다음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항. 본 협회의 최종 세금보고는 해당 회계연도의 회장단이 책임을 진다. 만약, 세금보고에 누락된 서류가 있거나,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할 경우에도 해당 회계연도의 회장단이 책임을 진다.

                                                                                                 제7장 선거(ELECTION)



제22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Election Committee)
회장 선거관리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세칙을 별도로 두고, 3인의 선거관리 위원을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단, 선거관리 위원은 해당 회계연도 안에 회장과 이사장에 출마 할 수 없다.

제23조. 선거관리위원회 기능(Function of Election Committee)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항. 이사회에서 별도로 제정한 선거세칙 집행

제2항. 입후보자의 등록 서류 접수 및 관리

제3항. 투표권이 있는 이사에 대한 확인

제4항. 투.개표 운영 및 관리

제5항. 선거관리 등 기타 선관위 고유업무에 관한 사항

제6항. 입후보자 자격의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결정하고, 이사회에서 보고한다.

제24조. 선거(Election )

제1항. 회장 선거는 7월 정기 이사회에서 실시하며, 후보자는 선거 2주일 전까지 소정의 등록 서류를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2항. 회장 선거는 부재자 투표가 가능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무처를 통해 별도의 부재자 투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항. 회장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사회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 정관 제6조 제2항에 의거하여, 후임자가 전임자의 잔여 기간동안 업무를 수행한다.

제4항. 이사장 및 부회장 중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회장이 새로운 후임자를 추천하고, 이사회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출한다. 이 경우에도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장 포상 및 징계(REWARD AND DISCIPLINE)


제25조. 포상(Reward)

본 협회를 위해 헌신했거나 현저한 공적을 남겼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1항. 포상 대상자는 3인 이상의 이사 추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공적사실 확인서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항. 이사회는 추천된 공적사실을 확인하고, 과반수 이상의 표결을 통해 가부를 의결해야 한다.

제26조. 징계(Discipline)

본 협회의 회원이나 이사에게 다음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 이사회는 이사 또는 정회원의 해임, 제명 및 변상을 의결 할 수 있다.

제1항. 본 협회의 이사가 정관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경우 (이사 해임사유)

제2항. 회계연도 내에 3회 이상 위임장 없이 무단으로 정기 이사회에 결석 할 경우 또는 회계연도 내에 정기 이사회에 5회 이상 위임을 할 경우 이사에서 자동 해임되며,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임을 유보할 수 있다.

제3항. 본 협회의 임원 및 이사가 고의로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업무방해 및 유언비어 날조 등 본 혐회의 화합에 해를 끼친 경우 (징계사유)

제4항. 본 협회의 이사가 이사 회비를 해당연도 4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직에서 자동 해임되며,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임을 유보할 수 있다.

제5항. 본 협회 회원이 회비를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자동으로 박탈 함. (자격 박탈 사유)


                                                                                         제9장 해산(DISSOLUTION)

 

제27조. 협회의 해산(Dissolution of Association)

제1항.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재적 정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제2항. 본 협회 해산 시 잔여금 및 자산은 회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비영리단체에 기부한다.

제10장 부칙 (ADDENDUM)

제28조. 정관의 시행일(Effective Date)

본 정관의 개정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통과된 후, 차기 회장의 임기 시작연도부터 효력이 발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사회 의결에 따라 시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항.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항. 한글 정관과 영문정관이 상치될 때에는 한글 정관을 우선으로 한다.

제29조. 운영규정(Operating Regulations)

제1항. 본 정관에 따라 별도의 운영규정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항. 운영규정은 정관위원회를 통해 이사회에 상정하고, 이사회 결의를 통해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

제30조. 정관의 개정 및 시행(Revision and Enforcement of Bylaw)

제1항. 본 정관은 2015년 1월 18일 개정 시행한다.

제2항. 본 정관은 2023년 3월 15일 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제3항. 2023년 4월 이후에 개정되는 정관의 시행일은 차기 회장의 임기 시작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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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한인 보험재정전문인협회 운영규정

 

 

제1조. (연속성 유지의 원칙)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KAIFPA)의 업무는 회장단이 바뀌더라도 그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신임회장은 당선 후 즉시 부회장단을 선임하고 현 회장단과 협의하여 회장 이.취임식 준비를 한다. 회기의 예산 결산은 현 회장단이 마무리함을 원칙으로하되, 신임 회장단은 임기가 시작되는 첫 정기이사회에서 회장단 이.취임식에 대한 별도의 결산 보고를 한다.

2) 회기가 마무리되는 현 회장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인수인계를 통해 신임 회장단의 업무가 원활하게 인계 되도록 협조해야 한다.

3) 본 협회는 회기가 변경되더라도, 1개의 은행계좌를 통해 모든 재정을 유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회장의 책임) 본 협회의 회장은 공공단체의 장으로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회장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회장은 직을 유지하는 회기동안 협회 운영에 대해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다하며, 재정과 사업에 있어 투명하고, 책임있는 직무수행을 하여야 한다.

2) 회장은 매년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는 첫 정기이사회에서 당해연도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 심의 및 의결을 득하며,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고 심의 및 의결을 득해야 한다.

3) 회장의 임기가 종료된 후, 감사결과, 협회의 재정은 최소 $10,000.00의 잔액이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해당 회기의 회장이 적자 금액 만큼을 책임지고 변재해야 한다.

제3조. (재정 운영의 원칙)

1) 회장은 부회장 가운데 1명을 재정담당 부회장으로 임명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2) 재정부회장은 매 정기이사회에서 재정상황(Financial Statement)을 보고하도록 한다.

3) 사무처는 수입과 지출과 관련하여, Bank Statement, Checkbook, 각종 Invoice 등 재정집행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유지하고 이사회에서 요구시 언제든지 제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인 이상의 이사가 발의하고, 이사회 과반수 의결을 통해, 재정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감사의 운영)

1) 감사(최소 2인 이상)는 회기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사회에 안건을 발의하고, 과반수 의결을 통해 특별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5인 이상의 이사가 발의하고, 이사회의 과반수 의결을 통해 특별감사를 요청 할 수 있다.

2) 감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사업계획 이행 여부 및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업무 감사
 협회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재정 감사
 기타 본 협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특별감사

제5조. (운영위원회의, 분과위원장 구성 및 운영)

1) 회장은 최소한 2개월에 1회 이상의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협회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며, 정기 이사회를 준비하도록 한다.

2) 분과위원장은 회장단과 함께 담당 사업의 기획, 예산 수립 및 집행업무를 진행하고, 사후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3) 회장은 필요한 경우, 각 분과위원회에 고문을 선임 할 수 있다.

4) 도중에 해임되거나, 특별한 이유없이 사임한 임원 및 분과 위원장은 해당회계 연도를 제외한 회계연도 2년 이내에 위원장 및 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한다.

5) 회장은 필요한 경우 부회장단 및 이사장 이외에 운영위원들에게 협회의 공식 명함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수입관련 사항)

1) 협회의 수입과 관련하여 Deposit 기록, Invoice 사본, 후원사 Application, 회원 가입 및 Application 등 모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2) 현물 Donation 이 있는 경우 명세서를 사무처에서 작성하고, 이사들에게 경매를 통해 처리하는 것을 원칙을 한다.

제7 조. (지출관련 사항)

1) 모든 지불과 관련된 지출 결의 및 집행은 회장이 서명함으로서 실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회장의 출장 및 공석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에만, 재정 부회장이 서명할 수 있다.

2) $2,000 이사의 지출 시, Check 또는 Check 사본의 서명은 회장과 재정담당 부회장 2인의 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3) 재정담당 부회장은 $2,000 이상의 해당 Check의 지출 후 Bank Statement 상에 실제 지출된 해당 Check 의 복사본을 확인하고, 이상유무가 없을 경우 Statement 상에 서명하도록 한다.

4) 소액현금(Petty Cash)은 $500 이하로 운영하되 사용 용도 및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하여 별도의 기록으로 남겨야 하고, 회장이 서명함으로서 집행한다.

5) 모든 상환(Reimbursement)은 지불처, 사용 목적, 결의 날짜등이 명시된 영수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6) 회장 및 임원의 협회 관련 공적인 출장시 항공권, 호텔비용, 현지 교통비, 체재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단, 회장 임기 2년 이내에 출장 지원은 최대 3회를 초과 할 수 없다.
 미국 내 회장/이사장 출장시 (최대 3박 4일 기준) – 항공권과 호텔비용 100%
 미국 내 부회장/사무처장 (최대 3박 4일 기준) – 항공권과 호텔비용 50%
 해외 회장/이사장 출장시 (최대 6박 7일 기준) – 항공권(Economy)과 호텔비용 100%
 해외 부회장/사무처장 (최대 6박 7일 기준) – 항공권(Economy)과 호텔비용 50%
 단, 위 조항 이외에, 추가적인 특별한 출장 사유가 발생 할 경우, 별도의 출장 계획서, 출장 지원요청서를 이사회에 제출하고, 과반수 이상의 의결을 통해 이사회 허락을 받아야 한다.

7) 현 이사 및 전 회장의 경조사와 관련하여, 현물 또는 상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회당 $3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집행한다. (단, 경조사는 본인과 배우자에 한한다.)

8) 모든 지출은 반드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금액의 사용 용도에 따라 결재 순서를 통해 지출 승인을 받아 지출한다. 통상적으로 지출결의서의 결재는 1) 신청자(사무처,분과위원장,회장단) 2) 재정부회장 3) 회장 순으로 한다.

제8조. (회원비 및 이사회비 납부)

1) 본 협회의 회원 및 이사, 임원들에 대한 회비는 다음과 같이 정하며,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개인 정회원 – 연 $120
기업 정회원 – 연 $1,500
 개인 특별회원 – 연 $300
 기업 특별회원 – 연 $1,500
이사 – 연 $500
부회장 – 연 $750
 회장 및 이사장 – 연 $1,500 (회장의 선거 공탁금 $1,500은 당선시 다음 회기의 이사비로 대체한다.)

2) 모든 회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기 기간을 기준으로한다. 회기 중에 가입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는 반기(6개월)를 기준으로 소급적용함을 원칙을 한다.

3) 모든 회비는 회기 시작일을 기준으로 5월 정기 이사회(순연일 포함) 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하반기 가입일 기준은 10월 정기 이사회), 회원 또는 이사의 자격은 정관의 제26조 제4항에 따라 자동 박탈 되며, 회원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자격 박탈을 유보할 수 있다.

4) 회비 및 이사비 수취는 회장(재정부회장)이 책임지며, 2월까지 회비 및 이사미 미납이 발생한 경우 해당 회원 및 이사들의 명단을 3월 정기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5) 본 협회 정관 제11조, 제2항에 따라 2월 말일까지 이사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이사에 대해서는3월 1일부터 이사회 의결권 및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는 내용을 3월 정기 이사회 이전에 개별 통보해 줘야 한다.

6) 정관 제10조, 제5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명예 이사를 둘 수 있으며, 명예 이사의 경우에는 회비를 내지 않는다. 명예 이사는 협회의 각종 회의 참관할 수 있으나,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7) 본 협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이사에서 사임한 경우 자동으로 본 협회의 평생회원의 자격을 득하게 된다. 그 이외에 본 협회에 상당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일시적으로나 또는 영구적으로 이사회 결의에 따라 명예 이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처 운영관련)

1) 회장은 정관에 따라 협회 사무실을 운영 할 수 있으며, Part Time 또는 Full Time으로 사무처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사무처 직원의 급여를 포함해 사무실 운영관련 일반 경상경비는 연간 협회 전체 재정지출의 최대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

2) 사무처 직원사무처 직원을 고용할 때에는 근무시간, 근무장소, 업무의 범위, 초과 근무 수당, 휴가, 보너스, 계약기간 등이 포함된 별도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회장단이 결정하여 운영한다.

3) 사무처장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며, 선임 시 Public(언론광고, SNS공지, 협회 회원 및 이사 공지등의 방식)공고를 통해 2인 이상의 후보를 추천받고, 회장단이 1인을 선정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요청한다.

4) 5명 이상의 이사의 발의에 따라, 사무처 직원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이사회에 상정할 수 있으며, 과반수 의결을 통해 회장단에 해임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 및 각종 후원)

1) 본 협회의 운영위원회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종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의결 할 수 있다. 단, $10,000 을 초과하는 계약시 해당 분과위원회 또는 사무처는 2개 이상의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 업체를 선정/계약해야 하며, 운영위원회 심의 및 의결 과정과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2) 본 협회는 필요에 따라 공익성을 위해 공공단체 및 공공기관등에 후원을 할 수 있으며, 단체 또는 기관 당 연간 최대 $2,000 까지 후원이 가능하다. 만약, $2,000 을 초과하는 후원 (Donation)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후원요청서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과반수 의결을 통해 후원을 결의 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이사/후원사 관리)

1) 사무처는 매년 당 회기의 회원(정회원 및 특별회원), 이사, 명예이사, 후원사 등 협회와 관련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최신 정보를 기록하고, 별도의 협회 회원명부를 제작.배포해야 한다.

2) 사무처는 매년 회원/이사/후원사등의 Benefit Package를 Update하고 회원 및 후원사에 배포해야 한다.

3) 사무처는 협회와 관련된 사업 및 행사에 대해 회원 및 회원사들에게 사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 사무처는 회원 및 후원사등의 연락처(이메일 포함) 리스트를 관리하고 최신자료를 업데이트 해야 한다.

제12조. (웹사이트 및 SNS 관리)

1) 사무처는 본 협회의 웹사이트와 SNS에 최신 협회 관련 정보를 Update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2) 회장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별도의 웹사이트나 SNS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분과위원회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

3) 본 협회와 관련된 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사무처를 통해 협회 이메일로 발송/수신되어야 한다. 협회에서 운영하는 단체 메신저, 카톡방, SNS 등의 공적 전자메세지 사항에 대해서는 고의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 시키거나 업무방해 및 유언비어 날조 등 본 협회의 화합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4) 본 협회가 발행하거나 보관하는 자료 (회원 개인정보, 후원사 정보, 재정관련 정보 등)들에 대해서는 외부유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총회 및 이사회등을 통해 서면 또는 동영상등의 공식 자료로 제공되는 정보는 회원 및 이사들에게 공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외부로 유출되어 문제가 발생 할 경우에는 외부로 유출한 회원이 책임을 진다.

제13조. (부칙)

1) 본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개정 할 수 있다.

2) 본 운영규정은 2023년 3월 15일 제정되어, 개정된 정관과 함께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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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KAIFPA)


회장선거세칙


1. (목적)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 정관 제22조에 따라, 회장선거 세칙을 마련하고, 선거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는데 목적을 두며, 선거와 관련된 비밀을 철저히 유지한다.

2. (회장 후보등록 절차)

1) 회장 후보자 공탁금은 다음 회계연도 이사회비를 포함(운영규정 제7조)하여 $1,500이며, 선거에서 낙선을 후보자의 공탁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2) 회장 입후보자는 공탁금과 함께 선관위가 만든 “회장단 입후보 신청서”를 작성하여 선거일로부터 2주전 오후 12시(정오)까지 사무처(선관위)에 접수하여야 한다.

3) 회장 입후보자 자격은 본 협회 정관 제7조, 제1항에 따라 본 협회 이사직을 최근 5년 가운데, 3년(36개월)이상 역임한 자로 하며, 기준일은 신임 회장 업무 개시일인 다음 회계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4) 복수 후보자가 등록하였을 경우, 입후보자의 기호번호는 등록 마감일에 등록한 후 선관위가 공탁금과 신청서 서류 검토 후 하자가 없을 시 선관위의 주관으로 추첨하여 결정한다.

5) 입후보자가 단독으로 등록하였을 경우 선관위가 공탁금과 신청서 서류 검토 후 하자가 없을 시 즉시 무투표 당선으로 인정한다.

3. (부재자 투표)

1) 부재자 투표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로부터 선거 당일 오후 5시까지 실시한다.

2) 부재자 투표를 행사하고자 하는 이사는 본인이 직접 투표용지를 선관위(사무처)로부터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 본인이 투표 장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사무처에 등록된 개인 이메이로 투표용지를 받아, 전자 투표를 한다.

3) 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사무처에 밀봉된 공식 투표함을 유지한다.

4) 부재자 투표는 선거 당일 오후 5시까지 투표용지를 사무처로

a. 본인이 직접 전달하거나

b. 우편으로 전달해야 하며

c. 또는 이메일로 전달하는 것 만으로 유효표로 인정한다.

4. (선거관리 및 투표진행)

1) 정기 이사회에서 회장 선거 진행은 선관위의 책임으로 관리 및 진행 한다.

2) 회장 입후보자는 선거 당일 투표하기 전에 공식적인 경견발표를 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원활하고 공정한 선거진행을 위해 선거를 방해하는 어떤 상황도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회장 선거 입후보자들은 선거 운동시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가 화합에 해를 끼친 경우, 선관위에서 이사회에 징계를 건의 할 수 있다.

5. (기타사항)

1) 개표 및 당선자 결정

a. 부재자 투표와 선거 당일 투표를 개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b. 개표결과 다수 득표자가 없이 모든 후보자가 동일 득표를 하였을 경우, 다수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참석 이사들만으로 재투표를 실시하고, 재투표에 대한 부재자 투표는 허용하지 않는다.

2) 선거와 관련하여 본 협회 정관과 회장 선거 세칙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른다.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

회장 선거관리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