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자동차 보험 (Commercial Auto Insurance)
개인 명의의 비지네스 즉, 자영업의 경우에는 몇몇 업종에 따라 개인 자동차 보험 하에 상업용 차량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비지네스의 법적 구성이 동업 (Partnership) 혹은 법인체 (Corporation) 일 경우의 상업용 차량은 개인 자동차 보험에 포함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승용차, 트럭, 트레일러 등이 상업용 차량에 포함이 된다. 이런 차량 에 대한 보험은 단일 보험계약 (Monoline Auto Policy) 또는 다른 비지네스 보험 의 한 일부로 페케지상으로 보험을 마련할 수 도 있다. 일반적인 상업용 차량 보험의 경우 책임보상 (Liability), 의료비용 (Medical Payments), 차체 보상 (Physical Damage), 무보험 차량 보상보험 (Uninsured Motorist) 으로 구분하여 마련된다. 먼저, 상업용 차량보험의 정의하에 보험 혜택이 주어지는 차량의 종류 및 범위를 알아본다.
보험 혜택이 주어지는 차량 (Covered Auto)
상업용 차량 보험의 전례를 보면 다음의 3가지 구분으로 첫째, 소유 차량 (Owned Autos), 둘째 임대차 (Hired Autos), 셋째로 비소유 차량 (Non-owned Autos)을 명시하였다. 임대 차량이란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을 제외한 업주가 소유하지 않은 임대 즉, 렌트 차량, 임시로 빌린 차량 등을 일컫는다. 비소유 차량이란 종업원으로부터 빌린 차량, 렌트 차량, 리스 차량 등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 두가지 차량의 구분에 대한 가장쉬운 차이는 종업원이 소유권을 가진 차량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단지 이런 구분을 두는 이유는 보험료 책정상의 절차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소유차량이란 총괄적이고 넒은 범위에 보험혜택 한도를 얻는다. 즉, 업주소유의 차량, 임대 차량 그리고 비소유 차량을 모두 포함하여 운영상에서 비롯되는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사고 차량의 보수기간에 필요한 대체용 차량마련, 또는 차량의 완전손해 (Total Loss) 로 인한 새로운 차량의 구입 등등에 필요한 모든 제반 보상 혜택을 포함한 규정을 포함한다.
상업용 차량에 대한 보험 규정상 (Business Auto Coverage) 일반적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9개의 번호로서 보험 대상의 차량을 구분하여 차량에 대한 보상한도를 구분하고 정의한다.
1. Symbol 1 (Any Auto)
가장 광범위한 책임 보상한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자동차 일람표에 기록된 차량은 물론 차후에 새로 구입하는 차량, 고용에 의한 빌리거나 리스를 한차, 그리고 사업체 이름으로 소유되 있지는 않지만 종업원이 운전하는 차량도 포함한다. 임대 차량, 비소유 차량을 위한 보험이 필요 할 때는 따로 소정의 보험료 를 더 지불하여야 한다. 이 Symbol을 선택하면 책임보험 한도에 있어서 사고로 인해차를 수선하기 위해 정비 소에 차를 맞기고 그 기간에 사용하는 렌트 카량도 혜택을 받는다. 주의 해야할 사항은 만일 회사가 동업 (Partnership) 인 경우, 동업자의 차량을 회사에서 사업상 사용한다면 그 차량은 회사의 차가 아니 더라하더라도 추가규정 (Endorsement)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한 회사 보험의 비소유 차량 조항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추가규정이 없으면 동업자의 차량이 사업상 사용하다 사고가 나면, 개인보험 (Personal Auto Policy)의 책임 보상액 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회사의 보험으로는 혜택이 없다. 회사는 동업자의 개인 보험에 포함된 피보험자 (Insured)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업주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 동업자의 개인보험 의 보상한도액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비소유 차량 혜택 (Non-owned Coverage)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2. Symbol 2 (Owned Autos Only)
Owned Auto란 피 보험자가 소유한 모든 차량의 소유권이나 관리, 사용 목적에 따라 발생 하는 책임 보상한도를 말한다.
3. Symbol 3 (Owned Private Passengers Autos Only)
Symbol 2 의 보상제도와 비슷하나 차량마다 다른 보상제도를 마련할 때 사용한다. 예를 들어 승용차에는 충돌피해 (Collision) 조항이나 의료비 보상 (Medical Payments) 을 가입하고 트럭에서는 제외시킨다.
4. Symbol 4 (Owned Autos other than Private Passenger)
상업용 차량을 개인 승용차와 다른 보상제도를 마련할 때 사용한다
5. Symbol 5 (Owned Autos subject to Non-Fault)
대부분의 주정 부는 자동차 사고시 발행하는 인명 피해에 대한 의료비, 불구로 인한 수입까지 자기 자신의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하도록 되어있다. 이 조항은 특정한 주에서 인명 피해 사고 보상에 대해 자기보험을 통하여 청구하도록 규정된 주에서 사용된다.
6. Symbol 6 (Owned Autos subject to compulsory Uninsured Motorist Law)
어떤 주 에서는 무보험 자에 대한 피해보상 조항을 의무적으고 강제적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즉 자동차 보험의 책임보험을 구입할 때 무보험자에 대한 피해 보상조항을 같이 구입하도록 되어 있다.
7. Symbol 7 (Specifically described Autos)
보험증서에 명시되어 있는 차만 보상해 주는 조항이며, 피보험자가 추후에 따로 구입하는 차량이나 기존 차량을 빼고, 다른 차를 첨가하는 경우 30일 이내로 보험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8. Symbol 8 (Hired Autos Only)
이 조항은 피보험자의 고용인, 동업자, 가족의 경우가 아닌 임대 계약된 차, 빌린 차(Hired Autos) 를 위한 책임보험을 마련할 때 사용한다. 이 경우는 차체보상(Physical Damage)은 없으며, 단지 책임보험 (Liability)만 보상된다.
9. Symbol 9 (Non-Owned Autos Only)
이 조항은 종업원이 있는 업체는 특히 이 조항에 가입 되도록 권한다. 대다수 소규모업체들의 경우는 회사 명의의 차가 없으므로 상업용 차량보험이 없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들이 개인 자동차보험만 갖고 있다. 이런 경우, 종업원이 업무상 종업원의 차를 이용하게 된 경우 차 사고가 생기면, 먼저 종업원의 개인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 청구를 받게된다. 그러나 보상 액이 부족한 경우, 회사의 고용주가 책임을 져야한다. 이때 비소유 차량 책임보험 (Non-Owned Auto Liability Coverage)이 종업원이 아닌 고용주를 보상한다. 그러나 조항 8과 조항 9의 경우는 조항 1(Any Auto)를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포함된다.
상업용차량에 대한 보험 혜택 (Coverage for Business Auto)
가입 대상차량의 보상 한계가 여러 구분된 조항 (Symbol) 으로 결정되듯, 보상의 범위도 선택의 여지가 있다. 이 보상의 범위에는 책임보험 (Liability), 인명 피해보상 (Personal Injury Protection or similar No-fault Coverage), 추가인명 피해보상 (Added Personal Injury Protection), 의료비 보상 (Medical Payments), 무보험자 피해보상 (Uninsured Motorists), 불충분 보상한계 보험자 (Underinsured Motorists), 차체 배상보험 (Physical Damage) 등 7가지가 있다.
1. Liability (책임보험)
가입된 차량의 관리 또는 운행 중에 보험 가입자의 잘못으로 타인과 발생하는 인명 피해나 재산상 피해를 피해자에게 보상해 주는 조항이다.
2. Personal Injury Protection (인명 피해보상)
비지네스 차량보험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보상을 해준다 할지라도 치명적인 사람에 대한 피해보상 즉 의료비 외에도 피해자의 고정적인 수입, 장례비 또는 피해 보상금 등을 받기 위한 조항이 추가로 요구된다. 많은 주정 부에서는 ‘No-Fault’ 제도를 시행함으로서 이런 상황을 자기 자신의 보험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3. Added Personal Injury Protection (추가 인명 피해보상)
기본 인명 피해보상 조항에 제한된 보상 액이 일반적으로 제한된 까닭에 더 높은 보상한계액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추가 조항은 각 주정부의 보험 법률에 따라 각기 다르다.
4. Auto Medical Payments (의료비 보상)
사고발생시 보험 계약에 책정한 한도내의 의료비용 을 보상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근무시간에 종업원이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서 다치면 종업원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으로 처리가 될 수 있음으로, 이 보상 조항은 사용 할 수가 없다. 물론 고용주가 운전한 경우나 그의 가족, 친구들이 운전한 경우는 상황이 다르므로 이때는 의료비 보상조항 가입을 고려하여야 한다.
5. Uninsured Motorists (무보험자 피해보상)
무보험 차량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가입자 손실에 대한 보상이 지불 불가능 할 때 가입자의 보험 규정 하에 보상을 받는 조항이다. 이 조항도 전자의 의료비 보상 규정 (Medical Payment)에 설명된 바와 같이 종업원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에 해당되는 경우는 같은 조항으로 적용된다.
6. Underinsured Motorists (불충분 보상한계 보험자)
무보험자에 의한 피해 보상과는 달리 보험은 있어도 보상한도액이 너무 적을 경우이 조항이 첨가되어 있음으로 그 차액을 본인의 보험회사로부터 청구 받을 수 있다.
7. Physical Damage (차체 보상보험)
일반적인 차체 보상보험 조항은 아래의 3가지가 있다.
i) Collision Coverage: 충돌로 인한 사고 보상
ii) Comprehensive Coverage: 충돌과 기계적인 고장을 제외한 모든 부분의 손해를 보상
iii) Specified Perils Coverage: (나)의 조항은 충돌과 기계적인 고장을 제외하고 모든 손해 및 피해를 보상해 주는 반면, 본 조항은 증서에 계약된 특별한 경우 에만 보상을 한다. 그러므로 본 조항은 (나) 조항 보상 내용의 다른 옵션 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차의 유리가 깨진 경우 (나) 조항으로 부터 보상을 받는다. 그러나 가입 차량이 너무 오래된 경우 보험료가 높을 수 있음을 감안 하여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대신 사용된다. 본 조항에서는 화재, 폭발, 도난 또는 파괴, 홍수, 지진 등의 보상 항목을 포함한다.
보험료 산정기준 (Rating Factors)
보험료 를 산정키 위한 기준은 첫째, 비지네스로부터 거리상의 반경 즉,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주행 거리 반경 (Radius), 둘째로는 사용용도 (Use), 셋째로 차량 무게 (Gross Vehicle Weight)이다. 차체 보상보험 (Physical Damage) 의 경우는 이런 기준 외에도 차를 처음 구입하였을 때의 가격이 중요기준이 된다.
1. 반경 (Radius)
일반적인 보험 차량은 차고로 부터 50마일 이내를 운행하는 단거리, 51 마일에서 200마일까지의 중거리, 그리고 200 마일 이상의 장거리로 분류한다.
단거리 주행의 경우는 보험 회사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평상시 운행 거리의 80%가 50마일 이내를 기준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1 주일에 한번 정도는 50마일을 벗어난 단순 운행을 허락한다.
2. 사용용도 (Use)
다음의 3 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i) 서비스 차량 (Service Use):
서비스차량은 작업장까지 운행을 하고 대부분의 시간은 작업장에서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즉, 연관공 (Plumber) 또는 전기기술자 처럼 하루의 작업장 방문이 단 몇 번으로 제한되는 경우다.
ii) 소매업 차량 (Retail Use):
보험료가 가장 높게 책정되는 경우이며, 차량 사용 용도가 물건 또는 기타 상품 의 픽업 또는 배달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이때 픽업이나 배달이 일반 가정 집으로 운행을 하는지 아니면 업체만을 운행하는지 구분이 되어야 한다. 만일 업체를 운행하는 경우는 비지네스 용도로 규정짓게된다.
iii) 비지네스 차량 (Commercial Use):
보험료 수준이 서비스 차량 과 소매업 차량의 중간 정도가 되며, (i)과 (ii) 의 구분에 속하지 않는 모든 차량은 여기에 속한다.
3. 차량 무게 (Gross Vehicle Weight)
적재시 차량 무게가 무거울수록 사고가 나면 그 피해가 크다. 그래서 기준은 10,000 파운드 미만은 “Light Truck”, 10,001파운드부터 20,000 파운드 까지를 “Medium Truck”, 그리고 20,000파운드 이상을 “Heavy Truck” 으로 구분한다.
4. 새차 구입 가격 (Purchase Price)
이 경우는 차체 보상보험의 경우 “Collision Coverage” 와 “Comprehensive Coverage” 의 보험료를 산출기 위해 사용된다. 가격의 구별 기준은 대개 6천불에서 8천불, 8천불에서 만불, 만불에서 만 오천불, 만 오천불에서 2만불이며 2만불 이상 부터는 회사에 따라 차이가 많다. 비지네스 차량, 예를 들어 중량급 이상의 트럭은 특수한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압축 펌프, 수압 승강기(Hydraulic Lift Taile-gate) 가 있음으로 이런 경우 특수장비와 트럭 가격을 포함한 최종가격으로 보험료를 산출한다. 그리고 기타 어떤 장비가 부착되어 있는지도 명시해야 한다.
Garage Coverage & Garagekeeper’s Insurance
특별히 한글로 표기할 만한 용어가 없으나 역시 자동차와 관련된 독자적인 보험계약의 하나로 책임보험(Liability Coverage) 와 차체보험(Physical Damage Coverage) 을 함께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판매딜러, 자동차 수리점, 공용 자동차 파킹장소, 기타 차량 관계 서비스 점 등의 영업장소에 보관, 진열 되어있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 혜택을 마련하는 겨약이다. 예를 들어 보관상에서 발생된 손실을 자동차 주인에게 배상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보험이라 하겠다. 또는 자동차 딜러의 쇼룸과 기타 장소에 진열된 상태에서 차체에 발생된 파손, 도난 등 자동차 딜러 측에 미친 손해를 대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