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책임배상 보험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
비지네스를 운영하면서 야기되는 책임배상의 이해관계는 법적인 차원에까지 연계되는 다양성과 복잡성만큼 그 조건과 규정이 다양하다.
1. 일반적인 책임보험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 Premises and Operations
모든 기업이나 업소는 사업장소 안에서 업주나 종업원이 아닌 제3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한 예로 제3자가 사업장안에서 넘어지거나 다쳤을 때, 업주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할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다. 특히 종업원인 경우는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해결해야 한다.
- Personal and Advertising Injury
재산상의 피해 보상과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내용으로 개인적인 명예훼손, 허위, 또는 악성광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조항이다.
- Fire Legal Liability
보험 가입자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입주해 있던 주변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조항이다. 여기에는 건물주가 입은 피해도 포함된다.
- Medical Payment
보험 가입 장소에서 제 3자가 다쳤을 경우 응급치료비용을 보상해 주는 조항이다.
2. 추가보험 (Umbrella Liability)
비지네스의 규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송의 비용도 커지기 때문에 이를 대비키 위해 책임 보상의 한계를 확대 시키는 보험으로 평소에는 쓰지 않는 유사시를 대비한 것이다. 일반 책임보험의 요율에 비해 보험료를 절약하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