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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 GUIDE


상업용 재산보험 (Commercial Property Insurance)
보험의 규정과 커버 대상의 범위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지나, 본 항에서는 상업용 재산 보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건물의 주인(Landlord)은 주인으로서, 입주자(Tenant)는 입주자로서 각자의 소유권하의 건물과 내용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을 마련해야 한다. 대개 입주계약서(Lease Agreement)에 따로 명시되지 않은 한 건물 주인이 건물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일반적인 상업용 재산 보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건물 (Building)
  • 비지네스 중단보험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 건축 공사기간중 위험부담 보험 (Builder's Risk Coverage)
  • 건물 조례 보상 보험 (Building Ordinance Coverage)
  • 파손물 제거 보상보험 (Debris Removal Coverage)
  • 유리 보상보험 (Glass Coverage)
  • 임대수입 및 가치 손실을 위한 보험 (Leasehold Interest Insurance)
  • 개인 소유재산 보상 보험 (Commercial Personal Property)

1. 건물 (Building)

실제 현찰 가격(Actual Cash Value): 파손 당시의 건물 시세에 따른 피해 보상액의 지급안으로 이는 파손된 건물의 실제 시세에서 그간의 감가 상각비를 제한 가격을 이른다.

복구 보상가격(Replacement Value): 실제적으로 보수 공사에 소요된 보수 공사비 일체를 말하며, 감가상각비를 보수 공사비에서 제하지 않는다.

공동부담(Coinsurance): 비지네스 보험에 항상 명시되어 있는 조항으로 80%, 90%, 또는 100%로 명시되어 보험회사와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몫을 설정하는 것으로. 가입자는 50%, 40%까지 하향 선택할 수도 있다 (Agreed Value). 예를 들어 80% Coinsurance의 한 경우, 보상한도액이 $40,000이고, 당시 건물 가격이100,000이며, $10,000의 손실이 생겼을 때 다음의 공식에 따라 $5,000을 보상받게 된다.

실제 보험 가입 가격
---------------------------------------- X 손실액 = 지급액
보험가입시 건물 감정 가격 X coinsurance %

즉,

$40,000
------------------ X $10,000 (손실액) = $5,000
$100,000 X 80%


그렇다면, 여러 손실들이 어떤 원인으로 인한 것이었을 때, 보상이 되는가를 알아보자.

Basic Form: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Non explosion of a steam boiler), 폭풍우 또는 우박(Windstorm or hail), 연기 (Smoke), 항공기나 자동차(Aircraft or Vehicles), 폭동이나 내란 (Riot or Civil Commotion), 파괴, 만행(Vandalism), 자동 소화 장치의 누수(Sprinkler Leakage), 건물아래 빈 공간이나 굴이 내려 앉아 생기는 피해(Sinkhole Collapse), 화산피해(Volcanic Action)에 대한 손실을 보상한다.

Broad Form:
Basic Form의 11가지 외에 다음의 4가지 사항을 더 추가한다. 유리 파손(Breakage of Glass), 나무 또는 전봇대가 넘어져서 생기는 건물의 피해(Falling Objects), 눈, 얼음, 진눈깨비의 무게로 건물의 지붕이 내려앉는 경우(Weight of snow, ice, or sleet), 물로 인한 피해(Water Damage).

Special Form:
Basic Form과 Broad Form 모두를 포함하며 보험 증서에서 제외 된 조항(Exclusion) 을 제외한 모두를 보상해 주는 Form으로 다소 비싸기는 하여도 그만큼 보상 범위가 넓은 것이 장점이다. 특히 도난 (Theft)조항이 포함되며 일반적인 제외조항은 다음과 같다. 건축조례(Building Ordinance), 핵위험물(Nuclear Hazard), 지각 변동, 지진(Earth Movement, Earthquake), 전력 중단(Power Failure), 정부조치(Governmental Action), 홍수, 진흙사태(Water Flood, Mudslide), 전쟁, 군사행동(War, Military Action), 스팀, 보일러(Steam Boiler).


2. 비지네스 중단보험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영업 중단으로 인해 입은 비지네스상의 손실과 중단된 수입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중단 기간 동안의 임금, 세금, 임대료, 기타 비용과 그 기간 중의 얻을 수 있는 영업상 순소득을 보상.


3. 공사기간 중 위험 부담 보험 (Builders Risk Coverage)

건축물의 공사 기간 중에는 Builders Risk Coverage를 이용하며 공사가 진행되는 한 혜택이 지속된다. 건물이 완공되고 입주자가 들어올 수 있는 허가를 받으면 보험은 자동 해약된다. 건물주, 공사 시공업주 및 부속업주, 건물공사와 관련된 모든 이를 위해 마련하는 계약이다.


4. 건물조례 보상보험 (Building Ordinance Coverage)

해당되는 건물 조례에 따라 철거를 하고 신축해야 하는 경우, 건물의 손상 정도가 특정한도 이상인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보험이다.


5. 파손물 제거 보상 보험 (Debris Removal Coverage)

보험증서에서 정의하는 재난으로 인해 생긴 파손물을 수거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보상하는 조항이다.


6. 유리 보상보험 (Glass Coverage)

화학 물질 발화로 인한 사고 또는 고의적인 사고로 추정된다 하여도 건물의 유리가 파손되는 경우 보상을 하는 조항이다.


7. 임대 수입 및 가치 손실을 위한 보험 (Leasehold Interest Insurance)

재난으로 인해 임대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발생되는 손실을 보상해 준다.


8. 개인 소유재산 보상보험 (Commercial Personal Property)

비지네스에 필요한 보험 가입자 개인 소유의 가구, 시설물, 기계장비등의 모든 내용물(Contents)이 포함된다. 입주자가 보수, 향상시킨 부분(Tenant's Improvements and Betterments)도 속한다. 가입자의 재산외에 가입자의 보관 관리하에 있는 타인들의 재산(Personal Property of Others)도 포함되어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