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곳 캘리포니아는 자동차 보험의 가입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보험이 없는 운전이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되고 말았으니 적정한 가격에서 신용있는 회사, 클레임 처리 능력, 관계된 가입 조건등을 따져 선택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중요한 관심사라 할수 있겠다. 1997년 1월부터 교통사고나 교통 위반시, 차량등록증 갱신시, 경찰의 요구시 등에는 자동차 보험을 제시해야만 한다. 위반시에는 운전면허를 정지 당하기도 하며, 이때DMV에서 요구하는 액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벌금을 지불해야만 운전면허를 복구시킬 수 있다. 만일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가 났거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SR-22, 또는 SR-1P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3년 동안 DMV의 감독하에 있게 된다.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Bodily Injury(BI) :- 가입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신체 상해에 대한 보상
Property Damage(P.D) :- 가입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 재산에 대한 보상
Medical Payment) :
Uninsured Motorist Bodily Injury(UMBI) :- 무보험자에 대한 보험 가입인과 동승자에 대한 신체적 피해
Uninsured Motorist Property Damage(UMPD) :
Collision :- 사고시 본인 부담액(Deductible)을 초과하는 수리비용 또는 현재 시가에 대한 보상
Comprehensive :- 화재 또는 도난의 경우 본인 부담액(deductible)을 초과한 피해액,또는 현재 자동차 시세에 대한 보상
이때, 주정부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자동차 책임보험은 한사람당 $15,000, 한사건당 $30,000이며, 상대방 재산피해 보상금액은 $5,000이 법적인 의무사항이다. 그러나 항상 대형사고를 대비하여 충분한 보험혜택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캘리포니아에서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운전기록, 연간 주행기록, 운전 경력, 거주지 zip code 등이며, 그 외 차종, 흡연/비흡연 여부, 가입된 운전자의 사용비율, 학업성적, 자동차수, 미혼/기혼 여부, 사고 빈도 및 심각성등이 고려 되어지기도 한다. 참고로 가주내 모든 자동차 보험회사가 할당제로 판매하는 주정부 보험은 최소한의 보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며 3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차량을 구입한 경우는 은행의 융자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의 커버리지만 가입할 수 있으며, 융자시에는 은행을 보험증서에 Lien Holder로 명시해야만 한다. 많이 사용하는 Lease방법은 갖추어야 하는 보험의 요건이 한사람당 $100,000, 사건당 $300,000, 재산상의 피해도 $50,000이 되어야 하며 본인 부담액(Deductible) 역시 대부분 $500 미만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때, 리스회사 역시 은행과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