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미국시민권자나 또는 미국거주자 (Resident)이면 2004년도에는 1백5십만불까지 상속세 없이 상속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고인이 비거주 외국인 (Nonresident Alien)이면 미국에서 소유한 재산중6만불까지만 상속세 없이 상속을 줄 수 있다.
또한, 고인이 사망시 결혼한 경우, 상속을 받는 배우자 (Surviving Spouse)가 미국시민권자이면 상속액이 얼마가 되든 무제한으로 상속세 없이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무제한 결혼공제 (Unlimited Marital Deduction)라 한다. 그러나 배우자가 비시민권자이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무제한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게된다.
따라서, 상속세법이 신분에 따라 달리 적용됨을 유념하여야 한다.
1. 고인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거주자 (Resident)인 경우
고인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거주자 (Resident)인 경우에 상속세가 면제되는 금액은 사망하는 년도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달라진다.
년도 |
2004~5년 |
2006~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이후 |
면제금액 |
150 만불 |
200 만불 |
350만불 |
상속세 없음 |
100만불 |
현행 세법에 의하면 상기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2010년에 사망하면 전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2011년후에 사망하면 과세 상속액 (Taxable Estate)이1백만불을 넘으면 상속세를 내게 된다.
앞으로 상속세에 대한 법 개정이 있으리라고 예상되지만, 현재는 현행법에 근거 하여 상속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된다.
고인(2004년도나 2005년도에 사망했다고 가정)이 사망시 총상속액 (Gross Estate)과 과세 증여액 (Taxable Gifts)의 합계가 면제 금액 (150만불) 보다 많으면 상속 세금보고 (Estate Tax Return Form 706)를 해야 한다. 총상속액에는 미국내에 있는 재산은 물론 한국 등 타국에 있는 재산도 포함된다. 그러나 그 합계가 면제 금액 (150만불) 이하이면 상속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고인의 사망후 9개월 이내에 보고를 해야 되나 자동적으로 6개월간 연장받을 수 있다.
상속 세금보고에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될 경우, 사망후 9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세는 고인의 유산 (Estate)에서 부담하게 된다.
만약 부과된 상속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분에 대하여 상속 관리인 (Executor)이 먼저 책임지고, 상속인 (Heir, Beneficiary)도 상속받은 몫 한도 내에서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국세청 (IRS)에서 상속 세금 보고일 (또는 마감일 중 나중일자)로 부터 3년이내에 감사 (Audit)하여 상속에 대한 추징세를 부과할 수 있다. 만약, 상속세금보고시 상속액중25%이상이 보고에서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6년이내에 국세청에서 감사 (Audit)하여 상속에 대한 추징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상당한 상속재산이 법적인 소송중에 있는 등 특별한 사유 (Reasonable Causes)가 있는 때는 국세청에서 사망 후 10년까지 상속 세금보고와 상속세의 납부를 연기하여 줄 수도 있다.
2. 고인이 비거주 외국인 (Nonresident Alien)인 경우
고인이 비거주 외국인 (Nonresident Alien)인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미국시민권자 또는 미국거주자 (Resident)인 경우와는 다르게 미국에 놓여 있는 상속재산 중 6만불까지만 상속세가 면제된다.
고인이 사망시 미국내에 있는 총상속액 (Gross Estate)과 미국내에서 증여한과세증여액 (Taxable Gifts)의 합계가 면제금액 (6만불) 보다 많으면 상속세금보고 (Estate Tax Return Form 706NA )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 합계가 면제금액 (6만불) 이하이면 상속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고인의 사망후 9개월 이내에 보고를 해야 되나 자동적으로 6개월간 연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세의 납부는 연장이 되지않아 사망후 9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3. 상속받는 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상속액이 1백5십만불을 훨씬 넘어도, 상속받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이면 무제한으로 배우자공제 (Marital Deduction)를 받을 수 있어,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받는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무제한으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상속세를 내게 될 수 도 있다.
이 경우, (1) 상속세법에서 인정하는 국내 트러스트인 QDOT (Qualified Domestic Trust “큐탙”이라 부름)을 설정한 후, (2) 상속세금보고 (Estate Tax Return)를 하기 전에 배우자가 받을 상속재산을 본QDOT (Qualified Domestic Trust) 으로 양도하면 (3) 무제한으로 배우자 공제 (Marital Deduction)를 받을 수 있어 상속세를 안 내게 될 수도 있다.
QDOT (Qualified Domestic Trust )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한번 이를 선택하면 취소할 수 없다. (2) 최소한 Trustee중 한 사람은 반드시 미시민권자이어야 하고, 상속세를 내야 될 일이 발생할 때 상속 세를 원천징수 (Withholding)할 수 있어야 한다. (3) QDOT으로 양도된 유산은 배우자가 시민권자이었다면 배우자공제 (Marital Deduction)를 받을 수 있는 재산이어야 한다. (4) 나중에 상속세를 확실히 국세청에서 추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후속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1) 앞에서 언급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3) 배우자에게 QDOT에 있는 재산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제외)을 지급하게 되면, 상속세가 추징된다. 상속세가 추징될 때, 첫번 배우자가 사망할 때 적용된 상속세율로 상속세를 계산하여 납부하게 된다.
QDOT (Qualified Domestic Trust)을 활용하면, 배우자 공제를 받으나, 그것을 매년 관리하고 보고해야 되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방법은 배우자가 영주권자인 경우, 하루라도 먼저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여 획득하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4. 세금면제신탁(Tax Exemption Trust)
부부인 경우 첫번째 사망한 배우자의 유산을 상속받은 배우자가 나중에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 본인의 재산은 물론, 전에 첫번째 배우자로부터 받은 유산도 함께 총상속액수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상속재산 (생명보험금도 포함)이 상당히 많은 부부의 경우, Living Trust (생전신탁)에서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세금면제신탁 (Tax Exemption Trust) 설정 조항을 흔히 첨부하게 된다. (앞의 리빙 트러스트 도표의 마지막 B Trust 참조)
이는 상속세가 면제되는 금액 (2004년과 2005년도는 1백5십만불)은 개 개인마다 적용되므로, 첫번째 배우자가 사망할 때, 모두 배우자에게 상속하지 않고, 상속세 가 면제되는 금액한도에서 세금면제신탁 (Tax Exemption Trust)을 설립하여 별도로 상속시키는 방법이다. 이를 흔히 세금을 피한다 하여 Bypass Trust (또는 줄여서 B Trust)라고도 하고, 가족을 위한 신탁이라 하여 Family Trust 라고도 부른다.
따라서,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부부가 2004년도나 2005년도에 사망하는 경우, 부부 각자 1백5십만불 즉, 부부 합하여 3백만불까지 상속세 없이 자녀등 상속인 에게 상속시킬 수 있게 된다.
5. 어떻게 생명보험을 가입할 것인가?
사망시 현금이 생기는 생명보험과 상속세
한 가정의 상속계획을 세울 때, 생명보험은 큰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보험가입자 (Insured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회사로부터 큰 목돈인 생명보험금 (Life Insurance Proceeds) 을 수혜자 (Beneficiary)가 현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 이다.
생명보험은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 가입자가 사망시 보험증서에서 규정 한 생명 보험금을 수혜자에게 지급한다는 보험회사와의 계약이다. 보험증서에서 누구를 수혜자로 지정하였고, 누가 증서의 소유자(Owner)인가에 따라, 생명 보험금이 보험 가입자(Insured) 의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도 있고, 제외될 수도 있다.
생명보험의 수혜자를 보험 가입자의 상속재산 (Estate)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 가입자인 고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또한, 보험 가입자인 고인이 생명 보험증서의 소유주 (Owner)이거나, 소유한 것 처럼 권리 (Incidents of Ownership)를 행사할 수 있으면, 수혜자가 누구든지 생명보험금은 고인의 총상속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수혜자를 변경할 수 있거나, 보험을 해약이나 취소할 수 있거나, 보험을 양도할 수 있거나, 양도를 취소할 수 있거나, 보험을 담보로 잡힐 수 있거나, 또는 보험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 권한중 하나라도 행사할 수 있으면, 소유권 (Incidents of Ownership)을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보험 가입자의 상속액이 생명 보험금을 포함하여 1백5십만불이하 (2004년과 2005년에 사망시)이면 상속세를 내지 않으므로, 상속세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세울 필요는 없다고 본다.
또한 부부인 경우, 수혜자인 배우자가 미시민권자이면 생명보험금이 총상속액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당장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된다. 그러나, 생명보험금을 받은 배우자가 미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상속세를 내지 않으려고 앞에서 언급한 QDOT 을 활용할 수도있다.
그러나, 두번째 배우자가 나중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첫번째 배우자 사망시 받은 생명 보험금을 포함한 모든 재산이 두번째 배우자의 총상속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재산이 1백5십만불을 훨씬 초과하고 두번째 배우자의 안락한 노후 생활이 보장되는 경우, 생명 보험금이 어느 배우자의 상속재산에도 포함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게 하려면, 보험가입자가 소유주나 수혜자가 아니어야 하며, 생명보험에 대한 소유권 (Incidents of Ownership)을 하나라도 행사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보험증서가 계약 되어져야 한다.
보험 가입자의 배우자를 보험증서의 소유주나 수혜자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캘리포니아주는 Community Property (부부공유재산)주 이므로, 부부의 재산은 반반씩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생명보험금의 50%는 보험가입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증서가 배우자의 별도재산 (Separate Property)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생명보험금은 보험가입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보험증서의 소유주와 수혜자가 보험가입자나 배우자가 아닌 제3자 (자녀 또는 생명보험신탁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등등) 로 되어 있으면, 생명 보험금은 보험가입자 부부의 상속재산에서 영원히 제외될 수도 있게 된다.
만약, 현재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보험소유주가 생명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생명보험증서를 제3자(자녀 또는 생명보험신탁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등등)에게 양도하려 한다면, 양도한 지 3년이 지난 후에 사망하는 경우에만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생명보험을 제3자에게 양도 하였다 하더라도, 양도후 3년이내에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세 문제로 양도하고저 하면 미루지 말고 하루라도 일찍 양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수혜자가 미성년 (18세미만) 자녀인 경우, 미성년 자녀는 재산을 소유할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가 성인이 될 때까지 생명보험금을 관리하거나, 또는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Guardian)에게 지급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부나 모가 후견인이되지만, 부모가 없는 경우 법원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부모의 유언장에서 미리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을 지정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또한, 미성년 자녀는 재산을 법적으로 소유할 수 없으므로, 생명보험도 소유할 수 없다. 이 경우 미성년 자녀를 위한 생명보험트러스트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를 설정 한 후, 생명보험증서를 양도하거나 새로 가입할 수 도 있다.
6. 생명보험신탁(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보험증서의 소유주와 수혜자가 보험가입자나 배우자가 아닌 제3자 (자녀 또는 생명 보험신탁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등등) 로 되어 있으면,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앞에서 살펴 보았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 (Minor)이거나 또는 성인이라하더라도 보험가입자가 구상한 상속계획에 반하여 소유권을 행사 (보험해약을 한다던지, 돈을 빌린다더니 등)할 수 도 있게 된다.
따라서, 상속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생명보험신탁(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을 활용하게 된다.
보험 가입자가 신탁인 (Trustor)으로서 생명보험신탁을 설정한 후, 먼저 기존의 생명보험을 생명 보험신탁으로 양도하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생명보험을 양도한 지 3년이 지난 후 사망해야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만약, 상속계획상 생명보험금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생명보험신탁에서 새로 생명보험을 신청하여 생명보험신탁 자체가 생명보험증서의 소유주 (Owner)와 수혜자 (Beneficiary)가 되게 한다.
생명보험신탁 규정에서 보험가입자나 신탁인 (Trustor)이 생명보험신탁이 소유한 생명보험에 대하여 소유권 (Incidents of Ownership)을 하나라도 행사할 수 있 는 조항이 있으면, 보험가입자나 신탁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조항이 없도록 생명보험신탁 문서를 정확히 작성할 필요가 있다.
생명 보험신탁은 한번 설정되면 취소할 수 없는 Irrevocable Trust이므로, 생명 보험신탁을 관리할 신탁관리인(Trustee)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관리할 능력과 소양등을 검토하여 신탁관리인(Trustee)을 신중히 선임 하여야 한다.
생명보험신탁(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에서 신탁관리인(Trustee)이 해야 할 일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신탁관리인(Trustee)은 생명보험의 법적인 소유주가 되어, 먼저 국세청 (IRS)에 납세자번호 (Taxpayor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하여 획득한 후, 은행에 생명보험신탁 관리에 필요한 은행계좌를 개설한다.
신탁인로부터 보험료로 충당할 기금을 양도받아 이를 은행계좌에 입금시키게 된다. 이 때 신탁인이 증여한 기금이 매년 증여세 (Gift Tax)의 공제 (2004년에는 $11,000)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하여, 수혜자에게 매년 $5,000 또는 트러스트 재산의 5% 중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문서로 통보해야 된다. 통보한다 하더라도 자녀등 수혜자는 상속계획상 (만약 돈을 받으면 보험료를 낼 수 없어 생명보험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돈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 수혜자에게 통보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탁관리인 (Trustee)이 해당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지급하여 생명보험이 계속 유효하도록 한다.
보험가입자가 사망하면, 보험회사로부터 생명보험금 (Death Benefit)을 신탁관리인 (Trustee)이 수령하여 생명보험신탁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일반적으로 신탁관리인 (Trustee)은 생명보험신탁에 명시된 권한에 의거하여, 신탁인의 상속재산 (Estate)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Loan) 또는, 상속재산 (Estate)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생명 보험 신탁규정에 의거하여, 수혜자에게 소득과 재산을 분배한 후, 생명보험 신탁이 종결되게 된다.
생명 보험 신탁(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에 대하여 국세청 (IRS)에서 감사 (Audit)를 할 확률이 높으므로, 보험가입자나 신탁인 (Trustor)이 생명보험에 대하여 소유권 (Incidents of Ownership)을 하나라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이 없도록 생명 보험 신탁 문서를 정확히 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탁 관리인 (Trustee)은 세법 규정에 맞게 기금관리를 분명히하고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상속세금보고서 (Estate Tax Return)를 국세청에 접수하고 감사를 받을 때까지 잘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
참고로, 생명보험 가입자로 되어 있거나 또는 생명 보험증서를 소유한 고인이 상속세금보고 (Estate Tax Return)를 해야되는 경우, 반드시 각 보험증서마다 보험회사가 작성한 생명보험 명세서 (Life Insurance Statement Form 712)를 첨부하여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맺음말
앞에서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상속절차와 그와 관련된 법률과 세법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상속계획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상속계획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작업이므로 생각하기도 싫어 할 수도 있다. 한편, 본인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총정리해야 되는 것이므로 이것 저것을 고려하다보니, 생각하기에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당장 사망하는 것도 아닌데 하면서, 오늘 급한일에 밀려 뒷전으로 밀리고 상속계획을 차일피일 미루기도 한다. 그러나, 태어나는 것에는 순서가 있지만, 죽음에는 순서가 없듯이, 아무도 언제 어떻게 사망할 지는 모른다.
한번 시간을 내어 상속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생각하는 것보다 쉽게 상속계획을 준비할 수 있다. 일단 한번 준비하고 나면, 보다 모든 것이 잘 정리 되어지고 한눈에 들어 오게되는 것 또한 상속계획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배우자, 자녀, 가족등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남겨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본인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음미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상속계획은 개개인마다 그리고 가정마다 다르게 적용되므로, 구체적인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상속 전문 변호사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기 바란다. 일반적으로 상속계획을 세워준 변호사가 그 가정의 변호사 (Family Laywer)가 되고, 상속계획을 도와준 재정 상담가가 그 가정의 재정 상담가가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