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재산을 소유하는 개념에는 부부가 함께 소유하는 Community Property (부부 공유재산)개념과 부부가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Separate Property (별도 재산) 개념이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 개념들에 의하여 상속이 되므로, 이를 먼저 검토해보기로 한다.
Community Property (부부공유재산)
캘리포니아주는 결혼기간중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면서 부부가 벌어 취득하고 모은 재산에 대하여는 부부가 각각 반반씩 소유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Community Property 주 (State)이다. 재산에 대한 명의가 부부중 한사람의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부가 반반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결혼기간 중 부부중 한 사람만 일하여 재산을 모았다 하더라도 역시 부부가 반반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결혼기간중 캘리포니아주가 아닌 타 주(State)나 한국등 타국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재산은 Quasi-Community Property (준 부부 공유재산)이라 하고 캘리포니아주 에서는 법적으로Community Property 처럼 간주된다.
Separate Property (별도재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Separate Property (별도재산)이라 한다.
개인에는 결혼하지 않은 독신자 (Single), 이혼한 자 (Divorced Person)나 배우자를 사별한 자 (Widowed Person) 등이 이에 포함된다.
특히, 결혼한 자 (a Married person)가 현 배우자와 결혼하기 전에 취득하였거나, 현 배우자와 결혼한 후에 부모나 제 3자로부터 증여(Gift)를 받았거나 상속을 받아 취득한 재산은 부부공동 재산이 아닌 Separate Property (별도재산)으로 소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