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소유한 재산중 사망시 법원의 상속절차를 밟아야 되는 유산이 있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법이 정한 상속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대로 유산을 상속주고 싶으면, 유언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을 유언자 (Testator)라 한다. 18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건전한 정신 (Sound Mind)을 가진 개인은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유언장에서 처분 할 수 있는 유언자의 재산은 개인이 소유한 Separate Property (별도재산) 전부이다. 만약 유언자가 결혼한 경우에는, 이외에Community Property (부부공유재산) 의 반 (1/2)과 Quasi-Community Property ( 준부부 공유재산)의 반 (1/2)도 유산에 포함된다.
유언장에서 유산을 받도록 지정된 사람이나 단체를 수유자 (受遺者 Beneficiary, Devisee)라 한다. 수유자는 개인 (Individual), 법인 (Corporation), 협회, 정부기관이나 국가가 될 수 있다.
유언장에서 지정된 수유자가 유산을 받으려면, 유언장에서 특별히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한, 유언자 보다 120시간 (만 5일) 만큼 더 오래 살아야 한다. 단, 이 규정으로 인하여 유산이 주정부에 귀속 (Escheat) 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언장에서 유언내용을 집행하도록 유언자가 위임한 사람을 유언집행인(Executor) 이라 한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법원에서 유언집행인을 상속절차를 관리할 상속대리인 (Personal Representative)으로 선임하게 된다.
자녀 등 수유자가 미성년자 (Minor)인 경우, 성인 (Major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8세)이 될 때까지 양육하도록 유언자가 위임한 사람을 Guardian (후견인)이라 한다.
자녀 등 수유자가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나이인 경우, 유언자가 정한 특정한 나이 (25, 30세, 35세등)가 될 때까지 유산받은 재산을 대신 관리하도록 위임한 사람을 Custodian (재산 관리인)이라 한다.
결혼한 유언자의 유산이 상속세가 면제되는 1백5십만불 (2004년과 2005년에 사망시)보다 많을 경우, 상속세를 줄이기 위하여 사망후에 트러스트 (Testamentary Trust) 가 설정되도록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Trust 로 양도된 재산을 관리하고 상속을 분할하도록 위임받은 사람을 Trustee (신탁 관리인)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