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Insurance Guide

INSURANCE GUIDE


유언장의 종류
유언장은 어떻게 작성이 되었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증인된 유언장 (Witnessed Will)

유언장은 (1) 반드시 문서화되어야 하고 (2) 유언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3) 유언자가 서명할 때 최소한 2사람 성인이 증인을 서야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유언자를 위하여 변호사가 준비한 유언장(Lawyer Drafted Will)이 이에 속한다. 유언자의 재산이 그리 많지 않거나 또는 유언의 내용이 간단한 경우, 상속법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캘리포니아주 법정 유언장 (California Statutory Will)을 사용 하면 변호사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자필 유언장 (Holographic Will)

유언자의 유언의 의도가 있는 한, 유언자의 친필이거나 컴퓨터 등 인쇄된 양식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1) 서명과 주요 조항들 (Material Provisions) 은 반드시 유언자의 친필 (Handwriting)이어야 하며 (2) 작성 일자를 명시해야 한다.

국제적 유언장(International Will)

국제 유언장법 (Uniform International Wills Act)에 따라, 유언자가 한국어 등 외국어로 작성한 유언장을 (1)유언자가 두 사람 성인의 증인과 함께 가주 변호사 앞에서 본인의 유언장이라 선언 (Declare)하고 (2)이에 대한 확인서(Certificate)를 가주 변호사가 작성하면 효력이 있게 된다. 또한 가주 정부에 이를 등록 (Register) 할 수 도 있다.

유언장의 효력 - 항상 최근에 작성한 것이 우선

유언자가 몇번에 걸쳐서 유언장을 여러번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항상 최근에 작성한 것이 앞서 작성한 유언장보다 우선한다. 일반적으로 새로 유언장을 작성할 때, 앞서 작성한 유언장을 무효화시킨다는 규정을 삽입하여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유언자는 유언 보충서(Codicil)를 작성하여 유언장 내용을 고칠 수도 있다.

협박 (Duress), 강박 (Menace), 사기 (Fraud) 또는 부적절한 영향력 (Undue Influence) 등 행위에 의하여, 유언장이 작성되거나 기존의 유언장 내용이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게 된다.

특히, 유언장을 작성한 후, 이혼을 하거나 결혼이 무효 (Annulment) 가 되었지만,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거나 수정하지 않아 전(前) 배우자 (Former Spouse) 에 관한 조항이 그대로 있는채 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할 수 도 있다. 이 경우에는 (1) 유언장에서 명시한 전배우자에게 주기로 한 유산분배는 무효되며, (2) 전배우자를 Executor (유언 집행인), Trustee (신탁관리인), Guardian (후견인) 또는 Custodian (재산 관리인)으로 지명한 내용도 무효가 된다. 그리고 (3) 유언장이 집행될 때, 전배우자가 유언자 보다 먼저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