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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변경이 가능한 재산 | 명의 변경이 불가능한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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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ition for Probate (상속 청원서)의 접수 | 사망후 아무때나 |
유언장 및 Codicils (유언 보충서) 첨부 | |
Petition to Administer Estate (상속관리청원서) 신문공고 및 우송 |
Hearing 15일전 3번이상 |
Order for Probate (상속 결정서) 의 접수 | 법원서 결정 |
Letters (상속 대리인 임명장)과Duties and Liabilities of Personal Representative (상속 대리인 의무와 책임)의 접수 |
상속결정서 와 함께 |
법원에서 Letters (상속지침서)를 Issue함 | 상기 서류를 검토 후 |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신청 | 임명장 발급 직후 |
Director of Health Services에 사망통보 (고인이나 그 배우자가 Medi-Cal을 받은 경우) |
사망후 90일내 |
Estate Bank Account 열음 | 임명장 발급 직후 |
Estate의 Income Tax Return 준비 | 임명장 발급 후 |
Inventory 와 Appraisal 접수 현금이 아닌 모든 부동산, 동산은 Probate Referee가 감정하고, 감정가의 비율로 비용을 받는다. |
임명장 발급 후 |
부동산 명의 변경서를 해당County Assessor에 접수 |
Inventory 접수 시 |
Creditor (채권자) 에게 통보 | 4개월 이내 |
Federal Estate Tax Return (상속세금보고서)의 접수 |
사망후 9개월이내 |
Petition for Final Distribution (최종 분배 청원서)의 접수 |
4개월- 1년 걸림 상속세보고시18개월 |
Notice of Hearing 을 Beneficiary (수혜자)에게 우송 |
Hearing 15일 이내 |
Hearing : 이해 당사자 및 그의 변호사 | |
Order for Final Distribution (최종 분배 판결)의 접수 |
법원 사정에 따라 |
결정 | |
Transfer Assets (재산양도) 및 상속인으로부터 영수증 수령 |
결정서 서명후 |
Affidavit for Final Discharge (최종이행진술서) 및 영수증 의 접수 |
재산분배 후 상속절차 종결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