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의Probate Process (유언검증절차)
고인이 소유한 재산중 사망시 법원의 상속절차를 밟아야 되는 유산이 있으면, 유언장이 있든 없든 Probate Process (유언 검증절차)를 밟아야 한다.
즉, Probate Process는 고인 (Decedent 피상속인)의 유산 (Estate)을 상속인이나 채권자등 이해 관계자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처분할 때, 고인의 유언에 따라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검증하고 그와 관련된 일체의 상속절차를 법원이 감독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상속절차를 관장하는 재판권은 Superior Court 에 있다.
고인이 사망시 캘리포니아주의 거주자 (Resident) 이면, 고인이 거주한 (Domiciled) County의 법원이 담당하며, 비거주자 (Nonresident) 인 경우에는 고인의 유산중 부동산이 놓여있는County의 법원이 담당하게 된다.
특히, 부동산이 상속될 때는 부동산이 있는 주 (State)나 국가 (한국 등)의 상속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이 상속절차를 밟아야 됨을 유념해야 한다.
먼저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고인을 대리하여 상속절차를 관리할 상속 대리인 (Personal Representative)을 선임하게 된다.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인이 유언장 (Will)이 있는 경우 유언장에서 지명한 유언 집행인 (Executor)을 선임하고,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 관리인 (Administrator)을 법원이 선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