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절차를 밟게되면, 법원의 수속비용, 변호사 수임료, 감정사 비용등 상속수속과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하며, 이 비용은 고인의 유산에서 지급된다.
이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은 상속대리인과 변호사의 수임료가 된다. 캘리포니아주의 상속법에는 이에 대한 최고 수임료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변호사의 수임료는 서로 합의하여 대부분 이 한도보다 적게 결정되지만, 법이 정한 한도액을 참고하기 바란다.
法定최고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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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유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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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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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n the first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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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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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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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n the next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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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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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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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n the next $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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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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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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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n the next $9,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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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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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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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on the next $1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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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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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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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ourt above $2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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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를 계산할 때, 유산의 부채 (Debts)를 뺀 순유산액 (Net Estate)이 아닌 총 유산액 (Gross Estate)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사례) 고인의 주택 (시가: $500,000 모기지: $400,000 순자산 (Equity): $100,000)만 상속절차를 밟는 경우, 이에 대한 상속수속 최대 변호사 수임료는 순유산액 $100,000이 아닌 총 유산액 $500,000 대한 수임료로 계산하여 $13,000이 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