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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 GUIDE


유언장 없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나의 재산이 상속되나?
법이 정한 상속 (Intestate Succession)에 따르게 됨.

고인의 유산중 상속절차를 밟아야 되는 재산은 모두 캘리포니아주 상속법 (Probate Code) 조항에 의하여 상속 분할하게 된다.

고인이 유언장 (Will)없이 사망하였거나, 또는 유언장이 있다하더라도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 상속법 (Probate Code) 조항에 따라 고인의 유산을 상속분할하게 된다. 이를 무유언승계 (Intestate Succession) 조항에 의한 법정상속이라 한다.

고인 (Decedent)이 사망시 결혼한 경우

고인의 유산은 부부가 함께 공유한 Community Property의 50%, Quasi- Community Property (준 부부공동재산)의 50% 그리고 고인의Separate Property 의 100%로 이루어진다.

고인의 몫인 Community Property의 50%와 Quasi-Community Property의 50%는 모두 배우자에게 상속된다.

고인의 몫인 Separate Property (별도재산)은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상속된다.

1. 고인에게 자녀, 부모, 형제, 자매 또는 형제자매의 후손이 없는 경우에는 모두 배우자에게 상속된다.

2. 고인에게 한 자녀 또는 그 자녀의 후손이 있는 경우에는 1/2은 배우자에게 그리고나머지 ½은 한 자녀 또는 그 자녀의 후손 에게 상속된다. 만약 한 자녀가 먼저 사망하여 손자 손녀를 둔 경우에는 자녀의 몫은 손자 손녀에게 균등히 상속된다.

3. 고인에게 자녀 는 없지만 부,모나 그들의 후손이 있는 경우에는 1/2은 배우자에게 나머지 ½은 부모, 부나 모, 또는 그들의 후손에게 상속된다.

4. 고인에게 두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3은 배우자에게 나머지 2/3는 두명 이상의 자녀에게 균등히 상속된다.

5. 고인에게 한 자녀와 미리 사망한 자녀의 후손이 있는 경우에는 1/3은 배우자에게나머지2/3는 한 자녀와 미리 사망한 자녀의 후손에게 상속된다.

6. 고인에게 미리 사망한 두명 이상의 자녀들의 후손이 있는 경우에는 1/3은 배우자 에게 나머지 2/3는 미리 사망한 두명 이상의 자녀들의 후손에게 상속된다.

고인 (Decedent)이 사망시 결혼하지 않은 경우

고인이 사망시 결혼하지 않은 경우 (독신자, 이혼한 자, 배우자를 사별한 자 등)에는 고인의 모든 유산은 Separate Property (별도재산)이 된다.

고인의 유산은 다음과 같이 상속된다.

1. 고인의 직계비속 (후손)이 있는 경우, 모두 직계비속 (후손) 에게 상속된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촌수로서 생존한 사람 (예: 자녀)과 후손 (예: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을 남겼으나 이미 사망한 사람 (예: 사망한 자녀)도 포함하여 균등하게 분할하고, 사망한 사람의 몫은 그 후손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분할한다. (상속법240조 적용)

2. 고인에게 생존하는 후손이 없는 경우에는, 고인의 부와 모에게 균등히 분할하여 상속된다.

3. 고인에게 생존하는 부나 모가 없는 경우에는, 고인의 부와 모의 후손에게 상속 된다. (상속법240조 적용)

4. 고인에게 생존하는부와 모의 후손이 없는 경우에는, 고인의 조부와 조모에게 상속 된다. (상속법240조 적용)

5. 고인에게 생존하는조부와 조모가 없는 경우에는, 조부와 조모의 후손에게 상속 된다. (상속법240조 적용)

6. 고인에게 사별한 배우자(Predeceased spouse)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후손에게 상속된다. (상속법240조 적용)

7. 고인의 그 다음 가까운 친족 (Next of Kin)에게 상속된다.

8. 고인에게 사별한 배우자 (Predeceased spouse)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부와 모나 그들의 후손에게 상속된다. (상속법240조 적용)

9. 상기 해당 상속인이 없는 경우, 고인의 유산은 주정부에 귀속 (Escheat)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