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 ARCHIVES


7월부터 유급 병가 의무 실시
Jan 22 2015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KAIFPA·회장 수전 한)는 7월1일부터 가주에서 시행되는 유급병가(Paid Sick Leave) 의무제 홍보에 나섰다.

KAIFPA는 김윤상 변호사 사무실과 손잡고 유급 병가제 규정이 명시된 한글·영문·스패니시로 각각 제작된 포스터를 무료 배포한다.

영문, 스패니시 포스터는 가주 노동청 커미셔너 사무실에서 공지한 내용을 A4 용지 크기로 간추려 만들었다. 한글 포스터는 김윤상 변호사 사무실측에서 번역했다. 포스터는 '유니앤굿프렌드' 보험에서 나눠준다.

KAIFPA의 제임스 정 부회장은 "새 규정에 대해 한인 업주들의 문의가 많아 협회 차원에서 나서게됐다"면서 "고용주가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내용들을 요약했다"고 제작 배경을 밝혔다.

이 포스터는 유급병가제에 대한 노동법 추가 규정이다. 이에 따라 고용주들은 2015년 가주직업안전청(Cal/OSHA) 노동법 포스터를 새로 구입할 필요없이 전년도 포스터 옆에 이 포스터를 나란히 부착하면 된다.

유급병가제 시행 대상은 연간 30일 이상 가주에서 일한 종업원이면 모두 포함된다. 

고용주는 매 30시간 근무시간마다 1시간씩, 최대 48시간(하루 8시간 근무시 3일)까지 종업원에게 유급병가를 줘야한다. 단, 종업원은 고용된 지 90일째부터 유급병가를 쓸 수 있다.

김윤상 변호사 사무실의 배형직 변호사는 "유급병가를 주지 않은 고용주는 여러 조건에 따라 종업원 1명당 최대 4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213)388-7979 유니앤굿프렌드 보험

미주한국일보 정구현 기자